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뿌리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대표 출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뿌리기업"이란 뿌리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나.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1. "뿌리기업"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산업[별표 1]에 속하는 업종으로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말한다.
2. "뿌리기업"이라 함은「법」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