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핵심뿌리기술"이란 법 제14조에 따라 고시된 기술을 말한다.
대표 출처: 뿌리기술 전문기업 지정에 관한 운영요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