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뿌리산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뿌리산업"이란 뿌리기술을 활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이거나 뿌리기술에 활용되는 장비 제조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을 말한다.
대표 출처: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