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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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의 법령상 뜻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대표 출처: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뿌리산업 외국인 활용 지원제도 운영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4.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대학"(이하 "양성대학"이라 한다)이라 함은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중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가 선정한 뿌리산업 외국인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 및 전문대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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