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사료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정박물자료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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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료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정박물자료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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