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8-25훈령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행정박물의 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기록물관리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6조(행정박물의 관리) 및 제66조(민간기록물의 위탁 관리)에 따른 선거ㆍ정당 기록물을 발굴ㆍ수집하여 보존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 8. 25.>
①"구입(購入)"이란 각급선거관리위원회(소속기관을 포함하며 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각급위원회"라 한다)에서 개인 또는 기관, 단체로부터 자료를 사들이는 것을 말한다. "현지 구입"이란 국외에서 자료를 사들이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 8. 25.>
②"복제(複製)"란 각급위원회의 소장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하는 것을 말하며, 각급위원회가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장자료를 직접 촬영, 모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개정 2022. 8. 25.>
③"기증(寄贈)"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각급위원회에 양도(소유권, 저작권 등을 포함한다)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양도 받는 것을 "수증(受贈)"이라 한다. <개정 2022. 8. 25.>
④"위탁(委託)"이란 개인 또는 기관, 단체가 소유한 자료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에 일정 기간 위임하는 것을 말하며, 이를 위임받아 보관하고 활용하는 것을 "수탁(受託)"이라 한다. <개정 2022. 8. 25.>
⑤"이관(移管)"이란 각급위원회가 관리하는 자료를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8. 25.>
⑥"출납(出納)"이란 자료의 반입, 반출 등에 관한 제반 사항을 말한다. 반출은 소장 자료가 행정박물서고에서 관내ㆍ외로 이동하는 경우를, 반입은 반출된 소장 자료가 회수되어 행정박물서고로 들어오는 경우를 말한다.
⑦"대여(貸與)"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각급위원회 및 타 기관에 자료를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2. 8. 25.>
⑧"행정박물서고"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행정박물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보관장소"를 말한다. <개정 2022. 8. 25.>
⑨"사료관리시스템"이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서 행정박물자료 관리를 전자적으로 수행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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