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복제(複製)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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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복제(複製)의 법령상 뜻
7. "복제(複製)"란 자료를 직접 촬영(撮影)·모사(模寫)·모조(模造)·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국토발전전시관 자료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복제(複製)"란 자료를 직접 촬영(撮影)·모사(模寫)·모조(模造)·실측하거나, 사진 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복제(複製)"란 각급위원회의 소장자료를 직접 촬영, 모사, 모조하는 것을 말하며, 각급위원회가 타 기관 또는 단체의 소장자료를 직접 촬영, 모조하는 경우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