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행정박물서고"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행정박물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보관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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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박물서고"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행정박물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보관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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