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행정박물서고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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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행정박물서고의 법령상 뜻

"행정박물서고"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행정박물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보관장소"를 말한다.

대표 출처: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선거ㆍ정당 기록물 수집ㆍ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행정박물서고"란 "영구기록물관리기관에 행정박물자료가 소장되어 있는 특정 보관장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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