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3. "사망위로금 등 지원사업" 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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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망위로금 등 지원사업" 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3항의 ‘지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의료비, 사망위로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