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 법령상 정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3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개 법령3건 정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의 법령상 뜻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대표 출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
1. "코로나19 예방접종"이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발생 및 유행을 예방하기 위하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2021년 2월 26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전 국민에게 실시한 임시예방접종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