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2. "예방접종 피해보상 신청"이란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경우 국가를 대상으로 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