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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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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