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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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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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4. "토석류"란 「사방사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토석류를 말한다.
2. "토석류"란 「사방사업법」제2조제6호에 따른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