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토의 황폐화를 방지하고 산사태 등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하여 사방사업(砂防事業)을 효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공공이익의 증진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8.13>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8.13, 2016.12.27, 2020.2.18>
1."황폐지"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그 밖의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붕괴되거나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이 발생하는 지역으로서 국토의 보전, 재해의 방지, 경관의 조성 또는 수원(水源)의 함양(涵養)을 위하여 복구공사가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2."사방사업"이란 황폐지를 복구하거나 산지의 붕괴, 토석ㆍ나무 등의 유출 또는 모래의 날림 등을 방지 또는 예방하기 위하여 인공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식물을 파종ㆍ식재하는 사업 또는 이에 부수되는 경관의 조성이나 수원의 함양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3."사방시설"이란 사방사업에 따라 설치된 인공구조물과 파종ㆍ식재된 식물(사방사업의 시행 전부터 사방사업의 시행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4."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ㆍ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5."산사태"란 자연적 또는 인위적인 원인으로 산지가 일시에 붕괴되는 것을 말한다.
6."토석류"(土石流)란 산지 또는 계곡에서 토석ㆍ나무 등이 물과 섞여 빠른 속도로 유출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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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4조사방지의 지정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5조사방사업의 시행
- 함께 인용사방사업법 제6조국가 외의 자의 사방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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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2건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서초구’라 한다)에 거주하다가 집중호우로 인한 우면산 산사태로 밀려 내려온 토사, 빗물 등에 매몰되어 사망한 甲의 부모 등이 서울특별시와 서초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서울특별시가 대한민국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방사업 시행 등 구 사방사업법(2011. 7. 14. 법률 제108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사방사업법’이라 한다)상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2012. 2. 22. 법률 제113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재난관리법’이라 한다)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고, 서초구가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방지조치를 취할 의무를 위반하였거나, 산림청 등의 지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나, 서초구는 구 재난관리법상 재난관리책임기관으로서 재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구성 및 정비, 재난의 예측과 정비전달체계의 구축 등에 관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는 점, 산사태 발생 당시 우면산 일부가 대한민국 산하 산림청이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산사태위험지 관리시스템(이하 ‘산사태관리시스템’이라 한다)상 산사태위험 1급지로 분류되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서초구의 산사태관리시스템 담당공무원 등은 산사태 발생 당시 즉시 산사태 경보를 발령하고 우면산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지역방송이나 통반조직을 이용하는 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대피를 지시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그와 같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으므로 서초구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되,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국지성 집중호우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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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금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법하게 사유지에 대한 점유를 개시한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거쳐 손실보상금을 지급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소멸한다고 볼 수 없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서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적법한 수용 또는 사용 절차를 통해 정당한 보상을 함으로써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에야 그 범위 내에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면할 뿐이다. [2] 우면산 일대에 기습적 폭우로 산사태가 발생하자 甲 지방자치단체가 사방지를 지정·고시한 후 사방시설을 설치하였고, 그 후 乙 등이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사방시설과 이를 관리하기 위한 CCTV 등이 설치된 토지의 공유지분을 취득하였는데, 乙 등이 甲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사방시설의 설치를 통해 법률상 원인 없이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위 사방시설은 2013. 8. 13. 법률 제12052호로 개정된 사방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준공되었으므로 위 사방시설의 설치에 관하여는 구 사방사업법(2013. 8.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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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8건
전체 8건 →민원인 - 보전관리지역에 5,000제곱미터 이상의 사설수목장림을 조성하는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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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인지 여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등 관련)
자연휴양림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4 비고 제4호가목에 따른 산림사업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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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사방사업법」 제2조제4호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산림청 -「사방사업법」제4조 및 제5조(사방사업의 실시시기) 관련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지 지정·고시 전에 먼저 사방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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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하여 「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있는지 여부(「사방사업법」 제9조제3항 등 관련)
이 사안의 경우 「사방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방지로 지정하지 않은 산사태취약지역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일시사용 등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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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조례로 위임할 수 있는지(「사방사업법」 제4조 등 관련)
시·도지사는 「사방사업법」 제4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에 관한 업무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으로 위임하는 것만이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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