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사방지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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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사방지의 법령상 뜻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사방사업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사방사업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4. "사방지"란 사방사업을 시행하였거나 시행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제4조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지방산림청장이 지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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