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1.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사업별 용역과제"라 한다)란 개별부서의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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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사업별 정책연구용역과제"(이하 "사업별 용역과제"라 한다)란 개별부서의 사업별 정책연구비로 수행하는 정책연구용역과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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