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정책연구관리 훈령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과제담당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7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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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를 제기하고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감독하며 연구결과를 평가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이라 한다), 육·해·공군(이하 "각군"이라 한다), 국방부 직할부대(직할기관을 포함한다.
3.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를 추진하는 소관 부서의 장을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 (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5. "과제담당관"이라 함은 연구과제로 선정된 과제에 대한 정책연구를 담당하는 부서의 과장(팀장)급 공무원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두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
4. "과제담당관"이란 정책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과제별로 두는 과장급 또는 팀장급(4급 또는 5급) 공무원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