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사업부서의 담당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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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의 담당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해당 계약의 관리·감독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