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이하…
1. 조문 원문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①"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의미한다.1.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수입징수관과 그 분임, 대리자2.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무관과 그 분임, 대리자3.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계약관과 그 분임, 대리자4. 「국가인권위원회 소관 회계직공무원 관직지정 및 재정보증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과 그 분임, 대리자
②"부서"라 함은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반영된 관ㆍ국ㆍ과ㆍ센터ㆍ인권사무소ㆍ팀 형태의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을 말한다.
③"사업부서의 담당자"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고, 해당 계약의 관리ㆍ감독 책임을 맡은 자를 말한다.
④"사업부서의 장"이라 함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계약을 요청하는 부서의 장(그 직무의 대리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⑤"수의계약 사유"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⑥"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ㆍ공사ㆍ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재정경제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 물품의 제조ㆍ구매와 용역사업 등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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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1-02 시행된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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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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