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2조"수의계약 사유"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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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사유"라 함은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각호와 제27조, 제28조, 제29조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인권위원회 수의계약 운용·집행 지침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