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서의 정의
대통령령 · 제2조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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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대표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1.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여부를 판단하는 기준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 "추정가격"이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할 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국제입찰의 대상인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1.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으로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추정가격"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추정가격"이라 함은 물품·공사·용역 등의 조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국가계약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입찰 대상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으로 삼기 위하여 예정가격이 결정되기 전에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33.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고 한다)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12.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
27. "추정가격"이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