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원료 사용금지 해제·변경 및 사용기준 지정·변경 심사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26고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화장품법」 제8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의3에 따라 화장품제조업자, 화장품책임판매업자 또는 대학ㆍ연구소 등이 화장품의 제조 등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의 해제ㆍ변경,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되지 않은 원료의 사용기준 지정ㆍ고시 및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원료의 사용기준 변경 신청 시 갖추어야 할 제출자료의 범위, 자료 요건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화장품 원료 사용기준 지정 또는…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기준"이라 함은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4조에 따른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원료에 대한 사용한도, 사용 시의 농도 상한, 적용부위 및 유형 등에 대한 기준을 말한다.
②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의약품등의 독성시험기준」(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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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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