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7.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란 해양경찰 직원(전직을 포함한다)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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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란 해양경찰 직원(전직을 포함한다)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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