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2-11훈령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하는 사항과 해양경찰청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연구개발사업"이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찰법」제21조에 따라 연구개발을 위해 예산 또는 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3. "지정공모"란 해양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4. "자유공모"란 연구개발기관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자유롭게 신청하는 공모방식을 말한다.5. "직접수행과제"란 해양경찰청장이 선정한 연구개발과제 중 해양경찰연구센터장이 직접 수행하는 과제를 말한다.6. "계속과제"란 연구기간이 2년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7. "사용자 참여형 연구개발"이란 해양경찰 직원(전직을 포함한다)이 연구개발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성과의 현장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개발 방법을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3개 펼치기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3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