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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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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법령6건 정의

사업단의 법령상 뜻

1. "사업단"이란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9. "R&BD 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작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사업단"이란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9. "R&BD 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작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나노융합2020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사업단"이란 나노융합2020사업 및 나노융합2020+(Plus)(이하 "본 사업"이라 한다)의 총괄기관으로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이하 "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10조, 「산업통상자원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제11조 등에 의거하여 설립된 사업단을 말한다.2.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주무부처"라 한다)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가.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3. "주관연구기관"이란 본 사업에 속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4. "협동연구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가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나누어질 경우,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세부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함으로써 주관연구기관과 협동으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5.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6. "위탁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 또는 협동연구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 또는 세부과제의 일부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7. "수행기관"이라 함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기관, 협동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위탁연구기관을 말한다.8. "기술실시"란 「과학기술기본법」제11조의4 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9. "R&BD 사업"이라 함은 연구개발시작단계에서부터 비즈니스 개발(Business development), 기술개발(Technology development)가 동시에 진행되는 사업을 의미한다.

국토교통부소관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7. "사업단"이란 대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구성된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1. "사업단"이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사업단장과 사업단장 산하의 조직 및 기구를 말하는 것으로, 방역연계범부처감염병연구개발사업단 및 범부처감염병방역체계고도화R&D사업단을 포함한다.2. "전문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관리·평가업무 등을 위탁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말한다.3. "주관부처"란 사업을 주관하는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을 말한다.4. "협조부처"란 주관부처와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처, 청 등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5. "주무부처"란 주관부처와 협조부처를 통칭해 말한다.6. "연구개발기관"이란 「혁신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단체를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목으로 구분한다.가.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나.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다.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한다.7. "기술실시"란 「혁신법」제2조제9호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연구개발결과물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기술이전을 포함한다.), 대여 또는 수출하는 것을 말한다.8. "사업단장"이란 사업단을 대표하는 자로서 제13조에 따라 선정·임명된 단장을 말한다.

해양경찰청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칙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연구조직을 말한다.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사업단"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조직으로서 연구개발사업의 특성과 연구개발과제의 성격, 규모 또는 기술발전 단계 등을 고려하여 법인 또는 독립된 형태로 운영되는 조직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