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연구개발사업 운영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3. "지정공모"란 원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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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정공모"란 원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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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지정공모"란 원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그 주관연구기관을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지정공모"란 소방안전 분야 정책의 목표 달성을 위해 시급히 개발해야 할 기술이나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술 등을 청장이 지정하고 공모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지정공모"란 해양경찰청장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를 통해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7.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고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따라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5.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연구개발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0. "지정공모"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12. "지정공모"라 함은 장관이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과제를 지정하여 그 연구개발기관을 공모로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2.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4.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
3. "지정공모"라 함은 연구개발과제가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장관이 과제를 지정하되, 그 연구개발기관은 공모에 의하여 선정하는 방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