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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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의8. "사용후 배터리"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전기자동차, 같은 조 제5호의 하이브리드자동차 및 같은 조 제6호의 수소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장착되어 그 사용이 종료된 구동축전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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