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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완성자동차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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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미완성자동차의 법령상 뜻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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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별 정의 비교

자동차관리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1의4. "미완성자동차"란 차대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최소한의 구조·장치를 갖춘 자동차로서 용법에 따라 사용이 가능하도록 추가적인 제작·조립 공정이 필요한 자동차를 말한다.

중·대형 상용차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및 온실가스 기준의 적용·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8. "미완성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의4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