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예규 · 제3조7. "사이버강사"라 함은 강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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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사이버강사"라 함은 강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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