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교육"이라 함은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가정이나 학교, 직장 등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는 장소에서 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센터에 접속하여 학습하는 교육방법을 말한다.2. "사이버교육과정"이라 함은 인재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사이버교육과 나라 배움터(http://eed.nhi.go.kr)에서 진행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3. "집합(또는 일반)교육과정"이라 함은 사이버교육 없이 인재개발원 등 교육시설에 출석하여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4. "코스웨어"라 함은 사이버 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5. "사이버교육담당"이라 함은 연간 사이버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제반 코스웨어의 개발 및 관리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6. "과정운영자"라 함은 사이버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학사행정을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7. "사이버강사"라 함은 강의내용과 관련하여 사이버교육 과정을 지원하고 학습을 돕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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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및 동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에 의거 국립환경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 사이버교육과정의 원활한 교육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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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2-14 시행된 국립환경인재개발원 사이버교육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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