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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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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