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사이버교육"이란 인터넷 등 사이버 공간(단, 모바일은 제외한다)을 활용하여 학습자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없이 원하는 교육시스템에 접근하여 학습자와 강사간 또는 학습자간 상호작용을 통해 학습하는 것을 말한다.2. "사이버교육과정"이란 사이버교육의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학습내용의 분량과 배열을 체계화한 전체적인 계획을 말한다.3. "사이버교육기관"이란 법 제18조에 따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지원기관(이하 "안전관리지원기관"이라 한다) 중에서 제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사이버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을 말한다.4. "코스웨어"란 사이버교육을 위하여 제작되어 분량에 따라 과정 또는 과목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일련의 콘텐츠를 말한다.5. "교시"란 사이버교육의 수업 시간을 세는 단위를 말하며, 한 개의 교시는 45분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각 교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6. "차시"란 각 교시를 구성하는 학습시간 분량을 말하며, 각 차시는 학습내용과 문제풀이로 구성된다.7. "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학습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을 말하며, 단위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된다.8. "단위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의 각 교시별, 차시별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9. "종합평가"란 교육수강자가 사이버교육과정 전체에 대하여 학습 완료 후 그 학습내용을 확인하는 평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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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20조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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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05 시행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사이버교육 운용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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