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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법령2건 정의
사전상담의 법령상 뜻
1. "사전상담"이란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을 상담받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
1. "사전상담"이란 혁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자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임상시험계획승인 또는 품목허가 등을 신청하기 위해 해당 제품의 안전성, 유효성, 품질 등의 자료 요건 적절성 등에 대하여 검토 요청한 사항을 상담받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