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 등 혁신제품 제품화 검토 운영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고시 · 제2조2. "예비검토"란 요청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요청사항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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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검토"란 요청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요청사항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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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검토"란 요청된 사전상담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요청사항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5. "예비검토"란 신청된 사전 검토의 대상 및 범위의 적정성을 미리 검토하여 처리여부를 결정하거나 신청사항을 조정하는 절차를 말한다.
2. "예비검토"란 활용계획에 대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담당자가 활용계획 구성의 적정성 및 서류의 완비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