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사전컨설팅 감사"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미리 해양수산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사전컨설팅 감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1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6. "사전컨설팅 감사"란 공직자가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정이나 지침의 해석상 어려움 등으로 인해 의사결정에 장애를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해당 기관이 미리 해양수산부 감사관(이하 "감사관" 이라 한다.)에게 의견을 구하는 경우 감사관 또는 감사원이 그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해양수산부 감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