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감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행정감사"란 장관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감사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통상부 감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행정감사"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이하 "행정감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 공무원이 행한 사무 중 장관에게 감독권한이 있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조사·점검·확인·분석·검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