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4. "산림재해 관리"란 산림재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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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림재해 관리"란 산림재해의 예방, 대응, 조사 및 복구 등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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