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산림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 임업용 시설 등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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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산림재해"란 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림, 임산물, 임업용 시설 등 산림청 소관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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