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위기징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4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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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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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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