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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징후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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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개 법령24건 정의

위기징후의 법령상 뜻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고용노동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관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데이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보훈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세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국토교통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상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기획예산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농촌진흥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방위사업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무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법제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산림청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성평등가족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재정경제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통일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3. "위기징후"란 재난으로 인해 국토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위해(危害)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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