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1. "산림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산림청장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이나 현상의 속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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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산림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산림청장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이나 현상의 속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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