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국가승인통계란? — 법령상 정의

국가승인통계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8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개 법령8건 정의

국가승인통계의 법령상 뜻

3.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대표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통계 관리규정 제3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3조
3.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국가유산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라 승인받은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 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보고통계"는 법령에 의한 개인·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하고,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통계업무 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라 함은 통계법 제18조 및 제20조에 따른 통계를 말하며, 국가승인통계는 통계법 제17조에 따른 "지정통계"와 지정통계이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행정기초통계"라 함은 국가 승인통계 이외의 통계 중 정책수립 및 업무 추진 등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통계를 말한다.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3. "내부관리통계"란 소방청이 내부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하며,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한다.

해양수산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얻어 작성하는 통계를 말한다.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2. "국가승인통계"란 법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