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2공포 · 2025-10-16훈령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통계법」에 따라 산림청 및 그 소속기관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등에 관한 업무의 필요사항을 규정하여 산림청 통계 작성의 효율성 향상 및 결과의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산림통계"(이하 "통계"라 한다)란 산림청장이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경제ㆍ사회현상의 연구 및 분석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특정 집단이나 현상의 속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표현한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다만, 「통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내부 사용목적의 수량적 정보는 제외한다.2. "국가승인통계"란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통계청장의 승인을 받은 통계를 말한다.3. "조사통계"란 통계의 작성을 주목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얻어진 통계를 말하며, 법 제17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정통계"와 그 외의 "일반통계"로 구분한다.4. "보고통계"는 관계법령에 의한 개인ㆍ단체의 신고, 보고, 신청, 인ㆍ허가 등과 같이 다른 행정업무에 수반하여 수집된 자료에 의해 작성한 통계를 말한다.5. "가공통계"는 조사 또는 보고통계를 목적에 따라 가공한 통계를 말한다.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ㆍ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7. "통계총괄부서의 장"이란 통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며 통계책임관의 통계관련 사무를 보좌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8. "통계자료"란 통계작성부서가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수집ㆍ취득 또는 사용한 자료(데이터베이스 등 전산자료 포함)를 말한다.9. "통계 종사자"란 통계의 작성 또는 보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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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2 시행된 산림청 통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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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