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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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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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소방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인사혁신처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5.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각 부서의 과장·담당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