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GLOSSARY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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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법령4건 정의

통계작성부서의 장의 법령상 뜻

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대표 출처: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림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6.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산림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소방청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소방청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인사혁신처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4.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인사혁신처의 각 과장·담당관 및 소속기관장을 말한다.

행정안전부 통계관리규정 제2조에서의 정의

훈령 · 제2조
5. "통계작성부서의 장"이란 통계를 작성하는 행정안전부(소속기관을 포함한다) 각 부서의 과장·담당관을 말한다.

관련 법령 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