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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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이란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능정보기술을 산업에 적용하거나 인공지능을 산업에 활용하여 산업활동 과정을 효율화하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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