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7.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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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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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소속 기관, 지방자치단체와 다음 각 목의 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이란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1. "국가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와 영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기관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