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3의4.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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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의4.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판매·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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