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제2조 (정의)
이 법은 산업데이터 생성ㆍ활용의 활성화와 지능정보기술의 산업 적용 또는 인공지능의 산업 활용을 통하여 산업의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12.30, 2026.3.17>
3의2.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3의3. "산업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중 산업데이터를 기반으로 산업환경 분석, 공정 관리, 시스템 자동화 및 제어, 품질 관리, 유지보수, 연구개발 등 산업 분야의 생산성, 효율성, 안전성 향상 또는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되는 것을 말한다.
3의4. "산업인공지능 공급기업"(이하 "공급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직접 연구개발하거나 다른 자에게 위탁하여 연구개발한 후 이를 자신의 명의 또는 상호로 생산ㆍ판매ㆍ제공하는 방식으로 사업화하는 자를 말한다.
3의5. "산업인공지능 수요기업"(이하 "수요기업"이라 한다)이란 산업인공지능을 구매하거나 도입하여 이를 제품 또는 서비스의 기획, 생산, 운영, 공급 등의 과정에 적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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