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술 확인 요령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산업기술 확인 요령(이하 "요령"이라 한다)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제14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5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확인에 관한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다만, 관계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별도로 정한 바가 있으면 정하는 바에 따른다.1. "산업기술"이라 함은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서 자목까지의 기술을 말한다.2. "대상기관"이라 함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3. "산업기술 확인" 이라 함은 법률 제14조의3(산업기술 해당 여부 확인)과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3(산업기술의 확인 절차와 방법)에 따라 대상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이 산업기술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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