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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 법령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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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법령1건 정의

산업단지개발사업의 법령상 뜻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대표 출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법령별 정의 비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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