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의 정의
법률 · 제2조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뜻을 법령 원문에 명시된 정의만으로 정리했습니다. 2개 법령의 정의를 같은 화면에서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대표 출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아래에서 법령별 정의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8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과 기반시설·주거시설·지원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를 말한다.
14의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란 입주기업체와 산업집적기반시설·산업기반시설 및 공공시설 등의 디지털화, 에너지 자립 및 친환경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로서 제45조의11에 따라 지정된 것을 말한다.